[팩트체크] 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 세계적 추세?..OECD 35개국중 27국이 '수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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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 수사·기소 융합 추세
與 검수완박 주장, 현실과 달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공소청을 두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별도 수사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의 정책 행보와 달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7%는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전체 35개 회원국 중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2017년 학술지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발표한 논문(이른바 ‘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대부분 선진 외국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에 검찰에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가는 총 8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에 그친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주장하면서 1987년 설립된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Serious Fraud Office)을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영국의 기존 제도로는 사기, 뇌물, 부패 등 중대 범죄에 대응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으로 등장한 기관이 SFO”라고 지적했다. 형사사법의 신동향에 논문을 발표한 신태훈 수원지검 형사5부장도 “특정 소수 국가만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와의 차이점만 부각한 다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는 것은 분석 대상이나 논증 자체에 있어 바람직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검찰청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기소 융합추세인 국제기준 및 해외 입법례와도 상충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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