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박병석 중재안' 분노.."검수완박 의도 확인해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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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의도 노골적"…'의장 중재안' 비판
"양당 합의 문제 있어…긴급 논의 필요"
"특수부 축소? 특수부 없어…수사 몰라"
[서울=뉴시스] 김소희 김진아 이기상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중재안이 공개되자 검찰 내부에선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A검사는 22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직접 수사권에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는 다 뺀 것 아니냐"면서 "입법 의도를 노골적으로 확인해준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검사는 국민의힘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이런식으로 양당이 합의해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며 "긴급하게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한 중재안에는 '검찰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8개 항목이 담겼다.
중재안에 따르면 박 의장은 먼저 1항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했다.
2항에서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한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했다.
3항에는 '특수부 축소'가 담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의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남겨질 3개의 특수부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4항에서는 "송치사건에 대하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금지한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5항에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 관련 내용이 담겼다.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1명)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FBI)을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하도록 하고 있다.
6항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한다", 7항에는 "검찰개혁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한다", 마지막 8항에는 "이와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검사는 "지금 올라와있는 법안은 뭉뚱그려서 검찰 수사권을 다 빼앗아버린 의도를 숨겨놨는데, 의장 중재안은 부패범죄 수사도 못하게 빼버린 것 아니냐"고 했다.
또 다른 지검의 B검사 역시 "목적이 공직자 범죄 삭제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며 "삭제한다는 부분도 왜 그것만 삭제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재경지검 소속 C검사는 "선거범죄는 공소시효 때문에 저희가 애초 6대 범죄 검찰 수사에 넣었던 건데 빠지는 것인가"라며 "공직자 범죄도 검찰에서 수사하지 않으면 어디서 할 것인가. 대형참사 역시 (검찰이) 초동단계부터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3항에 대해서도 불만이 쏟아졌다. C검사는 "현재 특수부 없다. 반부패수사부나 반부패강력부가 있다"며 "현재 검찰에서 어떤 부서에서 수사를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러한 법안을 4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도록 중재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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