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더 거세진 ‘국민저항’…헌법소원·시민 필리버스터·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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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저지” 이준석(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등 당 지도부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 ‘검수완박’ 반발 전방위 확산
변호사·교수·시민사회단체 등
국민 기본권 박탈에 집단 저항
헌재, 헌소 확산 땐 병합 심리
尹측 제안한 국민투표도 호응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단체와 법조계, 학계 등의 반대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헌법소원과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일반 국민 대상 서명운동에 착수하는 등 집단적 저항 운동으로 커지고 있다. 이들은 ‘권력층 보호법’ ‘서민사건 초토화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회 졸속 입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제안한 국민투표에 대한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등 2개 단체는 3일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정식 공포될 경우 “국민 기본권 훼손이 심각하다”는 전제하에 네 가지 이상의 법 조항 문제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이들은 국민 1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변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명시돼 있는 만큼 검사의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는 헌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토록 하는 검찰청법 제4조 2항과 제24조 4항에서 검찰총장에게 특정 범죄에 한해 수사 관련한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한 조치가 헌법에 각각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한변 측 김태훈 변호사는 “헌법상 인권옹호를 위한 영장청구 제도와 수사권이 무력화되면서 범죄 피해자, 피의자를 포함한 국민 기본권이 중대하게 침탈당하고 있어 최대한 빠른 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한 즉시 위헌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는 등 국민적 위헌 소송이 확대될 경우 향후 헌재는 이 같은 소송을 병행·병합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도 지난달 29일 민주당의 안건조정위원회 강행 처리를 놓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심판을 이미 청구한 상태다. 대검찰청도 위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법 공포 이후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는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직후 벌어질 권력 비리 감시 시스템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법안 공포 직후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다며 위헌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대표는 “경찰이 모든 수사를 가져갈 경우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으면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위헌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서를 제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측도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대한변협 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입법 추진 변호사-시민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간다. 이날 연사로 주부 김모 씨, 익명의 시민, 이영풍 KBS 노조 정책공정방송실장 등 8명이 참석해 졸속 입법에 대한 비판과 국민투표 필요성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60대 주부인 김 씨는 경찰의 수사로 범죄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바뀐 후 1년 6개월간 피해를 본 사례를 호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9000여 명에 이르는 검사 및 수사관 사이에선 법안 공포 직후 공무원과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개개인별로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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