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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미혼 여직원 리스트' 파문.. "인사팀에 예쁜 사람만 가" 소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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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미혼여성 공무원, 호구조사 전화 받기도
인사 직원이 시장 비서관에 전달 "접대성 문서"
151명 사진·이름·나이·소속 등 A4용지에 정리
공무원 노조, 사건 관련 피해사례 접수 시작
"명단 작성 자체가 여직원에 대한 차별·편견"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미혼 여직원 리스트 사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성남시청 공무원노조는 이 사안과 관련 피해사례 접수에 나섰으며, 성남시의회 여·야 여성 의원들은 관련자들의 징계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27일 “내부적으로 여직원들을 담당자로 해서 노조 차원에서 (피해사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사례가 접수된다면 그걸 바탕으로 시장 면담 요청 등 여러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사례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지금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앞서 2019년 성남시청 인사부서 공무원 A씨가 30대 미혼 여직원 150여 명의 신상 리스트를 만들어 당시 시장 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만든 문서는 A4용지 12장 분량으로 미혼 여직원 151명의 사진, 이름, 나이, 소속, 직급이 정리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은 B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며 드러났다. B씨는 “미혼으로 시 권력의 핵심 부서인 시장 비서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는 저에 대한 접대성 아부 문서였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인사팀 일부 자리에 예쁜 사람만 간다”는 말이 돌기도 했으며, 몇몇 여직원은 전화로 부모 직업 등 가족관계를 묻는 호구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전날 성명을 내고 “참담함과 분노를 느낀다”며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미혼 여직원 명단 작성은 그 자체로 직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인격을 모독하고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침해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언론에도 직원들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언론이 보도하는 문건을 보면 피해자들을 특정할 수 있다”며 “그게 또 다른 피해를 만들고 있고, 피해를 호소하는 말이 실제로 들어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신경 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10명이 27일 미혼 여성공무원 신상 리스트 파문과 관련해 즉각적인 징계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이날 성남시의회 여·야 여성 의원 10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징계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여성의 인격권과 개인정보권이 침해된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이며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은 계속되는 성남시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은수미 시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시청 홈페이지에서의 사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대면으로 성남시민들께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과 151명 여직원에게 차후 대책을 마련해 주는 적극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전날 성남시 내부 온라인망에 사과문을 올리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금요일에 사실을 알았고 곧바로 내부 감사에 들어갔으며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라며 “내부 조사는 계속 진행해 그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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